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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계산기

매년 7월·9월에 나눠 내는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드릴게요. 1세대 1주택 우대 세율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(표준 0.14% / 조례 가산 0.23%) + 세부담 상한까지 한 번에 보여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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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, 매년 7월·9월에 나눠서 내는 지방세예요.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으로 계산해드릴게요. 1세대 1주택 + 시가 9억 이하면 자동으로 우대 세율이 적용돼요.

어떤 부동산인가요?

1세대 1주택자가 시가 9억 이하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세율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우대 세율이 적용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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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계산되나요?
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예요.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.

기본 공식

  • 과세표준 = 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(일반 60% / 1주택 9억 이하 옵션 45%)
  • 산출 본세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
  • 최종 본세 = MIN(산출 본세, 작년 본세 × 상한율) — 세부담 상한 적용 (지방세법 §122)
  • 지방교육세 = 최종 본세 × 20%
  •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× 0.14% (도시계획구역 거주자, 지방세법 §112②)
  • 총 납부액 = 최종 본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
  • 분할 납부: 본세 ≤ 20만 일시납 / 초과 시 7월·9월 절반씩 (지방세법 §118)

세율 분기

  • 1세대 1주택 + 시가 9억 이하 → 우대 세율 0.05~0.35%
  • 그 외 (다주택 또는 시가 9억 초과) → 일반 세율 0.1~0.4%

일반 세율 (4단계 누진)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6천만 이하0.1%0
1.5억 이하0.15%3만
3억 이하0.25%18만
3억 초과0.4%63만

1세대 1주택 우대 세율 (시가 9억 이하 4단계)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6천만 이하0.05%0
1.5억 이하0.10%3만
3억 이하0.20%18만
3억 초과 (9억 이하)0.35%63만

1세대 1주택자가 시가 9억 이하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세율의 절반 정도가 적용돼요. 예를 들어 시가 6억(과세표준 3.6억) 케이스: 일반 81만 vs 우대 63만 — 약 18만 절감.

도시지역분 (지방세법 §112②)

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부과되는 부가세목이에요. 도시계획·도로·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재원으로 쓰여요. 시·읍 단위 지역은 대부분 부과되지만 군·면 비도시지역은 제외돼요.

  • 표준 세율: 과세표준 × 0.14% (지방세법 §112② 본문, 대부분 자치단체)
  • v2.4 조례 가산세율: 0.23% (지방세법 §112② 단서, 자치단체 조례 채택 시 — 본 계산기에서 토글로 선택)
  • 과세표준: 일반 재산세와 동일 (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 — 45% 감소율 적용 시 도시지역분도 함께 줄어듦)
  • 지방교육세 부과 X (도시지역분은 본세가 아닌 부가세목)
  • 분할 납부: 본세와 함께 7월·9월 절반씩 (또는 본세 일시납 시 7월에 함께)

예 1 (표준): 1주택 시가 6억(과세표준 3.6억) + 도시지역 → 도시지역분 50.4만 추가. 45% 감소율을 함께 적용하면(과세표준 2.7억) → 도시지역분 37.8만으로 12.6만 더 절감.

예 2 (v2.4 조례 가산): 동일 조건 + 조례 가산세율 ON → 도시지역분 = 3.6억 × 0.23% = 82.8만 (표준 50.4만 대비 +32.4만, +64%). 본인 거주 지자체 조례를 확인 후 토글하세요.

세부담 상한 (지방세법 §122 + 시행령 §118)

시세 급등 해엔 직전년도 본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못 올리는 안전장치예요. 작년에 같은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작년 본세를 입력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. 신규 취득(작년 미보유)은 상한 적용 X.

케이스 시가표준액 상한율
1세대 1주택자3억 이하105%
1세대 1주택자3억 초과 ~ 6억 이하110%
1세대 1주택자6억 초과130%
다주택자모든 시가130%

예: 1주택 시가 5억 + 작년 본세 30만 → 상한액 33만 (30만 × 110%). 산출 본세가 42만이라도 33만으로 한정 → 9만 절감. 본 v2.3은 본세에만 상한 적용 (도시지역분 자체 상한은 v2.4+).

실제로 얼마 내는지 사례로 볼까요

저가 1주택자, 시가 1억

과세표준 6천만 × 우대 0.05% = 본세 3만 + 교육세 6천

3만 6천

신혼 1세대 1주택, 시가 6억

과세표준 3.6억 × 우대 0.35% - 63만 = 본세 63만 + 교육세 12.6만

75.6만

1주택자 경계, 시가 9억

과세표준 5.4억 × 우대 0.35% - 63만 = 본세 126만 + 교육세 25.2만

151.2만

고가 1주택자, 시가 12억 (9억 초과 → 일반 세율)

과세표준 7.2억 × 일반 0.4% - 63만 = 본세 225만 + 교육세 45만

270만

2주택자, 시가 8억

과세표준 4.8억 × 일반 0.4% - 63만 = 본세 129만 + 교육세 25.8만

154.8만

1주택 시가 6억 + 도시지역 + 조례 가산 0.23% (v2.4)

과세표준 3.6억 × 우대 0.35% - 63만 = 본세 63만 + 교육세 12.6만 + 도시지역분 3.6억 × 0.23% = 82.8만

158.4만 (표준 0.14% 대비 +32.4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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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재산세는 언제 얼마씩 내요?
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돼요.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고(7/16~31일, 9/16~30일),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내요. 본 계산기는 본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을 합한 총 납부액을 7월·9월로 분할해 보여드려요. 단,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납으로 끝나요(지방세법 §118).
시가표준액이 뭐예요? 공시가격이랑 같은 건가요?
주택분 재산세에서는 시가표준액 = 매년 4월 공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에요. 종부세와 같은 가격 기준을 써요.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산정·발표하는 공시가격이라 보통 시세의 60~80% 수준이에요.
1세대 1주택 우대 세율은 누가 받아요?
본인·세대원 합산해서 보유 주택이 본 주택 1채뿐이고 시가표준이 9억 이하면 자동으로 받아요. 일반 세율(0.1~0.4%)의 절반 정도인 0.05~0.35%가 적용돼요(지방세법 §111의2). 시가 9억 초과면 일반 세율로 돌아가요.
지방교육세는 왜 붙나요?
재산세 본세에 항상 20%가 추가돼요(지방세법 §151). 면제·감면 없이 모든 재산세에 일률 적용되는 부가세에요. 본 계산기는 "총 납부하실 금액"에 본세 + 교육세를 합산해 보여드려요.
도시지역분이 뭐예요? 모든 집에 부과되나요?
도시계획구역(시·읍 등 도시지역) 안에 있는 부동산에 과세표준 × 0.14%로 부과되는 부가세목이에요(지방세법 §112② 본문). 도시계획·도로·하수도 재원으로 쓰여요. 군·면 비도시지역에 집이 있으면 부과되지 않아요. 본 계산기는 도시지역분 토글로 켜고/끌 수 있고, v2.4부터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0.23% 가산세율 토글도 함께 제공해요. 지역자원시설세는 v2.5+에서 보강할게요.
도시지역분이 0.14%가 아니라 0.23%로 나온다는데 맞는 건가요?
맞아요. 지방세법 §112(2) 단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표준 0.14%를 가산해서 최대 0.23%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. 일부 자치단체가 이 단서를 채택해서 0.23%를 부과하고 있어요. 본인 거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서 0.23%가 적용된다면 본 계산기 도시지역분 카드 안의 "조례 가산세율 (0.23%) 적용" 토글을 켜면 정확한 도시지역분 금액을 보여드려요. 모르면 기본 0.14% 그대로 두세요. 예: 1주택 시가 6억 + 도시지역 + 조례 가산 ON → 도시지역분이 50.4만에서 82.8만으로 약 32.4만(+64%) 증가해요.
재산세랑 종부세는 같이 내요?
재산세(지방세)와 종부세(국세)는 별개로 부과돼요.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, 종부세는 일정 공시가격(1주택 12억 / 다주택 9억)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내요. 양쪽 다 6월 1일 기준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.
시세가 급등했는데 재산세가 작년의 1.5배 넘게 나올 수도 있나요?
없어요. 작년 본세 대비 급격한 인상을 막는 세부담 상한(지방세법 §122)이 있어요.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3억 이하 105%, 3억~6억 110%, 6억 초과 130%까지만, 다주택자는 130%까지만 부과돼요. 본 계산기 입력 폼 하단의 "작년 본세를 입력하면…" 카드를 펼치고 작년 7월·9월 고지서 본세 합계를 입력하면 상한 적용 결과를 보여드려요. 신규 취득(작년 미보유)이면 상한 적용 안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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