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계산기
매년 7월·9월에 나눠 내는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드릴게요. 1세대 1주택 우대 세율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(표준 0.14% / 조례 가산 0.23%) + 세부담 상한까지 한 번에 보여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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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, 매년 7월·9월에 나눠서 내는 지방세예요.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으로 계산해드릴게요. 1세대 1주택 + 시가 9억 이하면 자동으로 우대 세율이 적용돼요.
1세대 1주택자가 시가 9억 이하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세율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우대 세율이 적용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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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계산되나요?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예요.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.
기본 공식
- 과세표준 = 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(일반 60% / 1주택 9억 이하 옵션 45%)
- 산출 본세 =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
- 최종 본세 = MIN(산출 본세, 작년 본세 × 상한율) — 세부담 상한 적용 (지방세법 §122)
- 지방교육세 = 최종 본세 × 20%
-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× 0.14% (도시계획구역 거주자, 지방세법 §112②)
- 총 납부액 = 최종 본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
- 분할 납부: 본세 ≤ 20만 일시납 / 초과 시 7월·9월 절반씩 (지방세법 §118)
세율 분기
- 1세대 1주택 + 시가 9억 이하 → 우대 세율 0.05~0.35%
- 그 외 (다주택 또는 시가 9억 초과) → 일반 세율 0.1~0.4%
일반 세율 (4단계 누진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6천만 이하 | 0.1% | 0 |
| 1.5억 이하 | 0.15% | 3만 |
| 3억 이하 | 0.25% | 18만 |
| 3억 초과 | 0.4% | 63만 |
1세대 1주택 우대 세율 (시가 9억 이하 4단계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6천만 이하 | 0.05% | 0 |
| 1.5억 이하 | 0.10% | 3만 |
| 3억 이하 | 0.20% | 18만 |
| 3억 초과 (9억 이하) | 0.35% | 63만 |
1세대 1주택자가 시가 9억 이하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세율의 절반 정도가 적용돼요. 예를 들어 시가 6억(과세표준 3.6억) 케이스: 일반 81만 vs 우대 63만 — 약 18만 절감.
도시지역분 (지방세법 §112②)
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부과되는 부가세목이에요. 도시계획·도로·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재원으로 쓰여요. 시·읍 단위 지역은 대부분 부과되지만 군·면 비도시지역은 제외돼요.
- 표준 세율: 과세표준 × 0.14% (지방세법 §112② 본문, 대부분 자치단체)
- v2.4 조례 가산세율: 0.23% (지방세법 §112② 단서, 자치단체 조례 채택 시 — 본 계산기에서 토글로 선택)
- 과세표준: 일반 재산세와 동일 (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 — 45% 감소율 적용 시 도시지역분도 함께 줄어듦)
- 지방교육세 부과 X (도시지역분은 본세가 아닌 부가세목)
- 분할 납부: 본세와 함께 7월·9월 절반씩 (또는 본세 일시납 시 7월에 함께)
예 1 (표준): 1주택 시가 6억(과세표준 3.6억) + 도시지역 → 도시지역분 50.4만 추가. 45% 감소율을 함께 적용하면(과세표준 2.7억) → 도시지역분 37.8만으로 12.6만 더 절감.
예 2 (v2.4 조례 가산): 동일 조건 + 조례 가산세율 ON → 도시지역분 = 3.6억 × 0.23% = 82.8만 (표준 50.4만 대비 +32.4만, +64%). 본인 거주 지자체 조례를 확인 후 토글하세요.
세부담 상한 (지방세법 §122 + 시행령 §118)
시세 급등 해엔 직전년도 본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못 올리는 안전장치예요. 작년에 같은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작년 본세를 입력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. 신규 취득(작년 미보유)은 상한 적용 X.
| 케이스 | 시가표준액 | 상한율 |
|---|---|---|
| 1세대 1주택자 | 3억 이하 | 105% |
| 1세대 1주택자 | 3억 초과 ~ 6억 이하 | 110% |
| 1세대 1주택자 | 6억 초과 | 130% |
| 다주택자 | 모든 시가 | 130% |
예: 1주택 시가 5억 + 작년 본세 30만 → 상한액 33만 (30만 × 110%). 산출 본세가 42만이라도 33만으로 한정 → 9만 절감. 본 v2.3은 본세에만 상한 적용 (도시지역분 자체 상한은 v2.4+).
실제로 얼마 내는지 사례로 볼까요
저가 1주택자, 시가 1억
과세표준 6천만 × 우대 0.05% = 본세 3만 + 교육세 6천
3만 6천
신혼 1세대 1주택, 시가 6억
과세표준 3.6억 × 우대 0.35% - 63만 = 본세 63만 + 교육세 12.6만
75.6만
1주택자 경계, 시가 9억
과세표준 5.4억 × 우대 0.35% - 63만 = 본세 126만 + 교육세 25.2만
151.2만
고가 1주택자, 시가 12억 (9억 초과 → 일반 세율)
과세표준 7.2억 × 일반 0.4% - 63만 = 본세 225만 + 교육세 45만
270만
2주택자, 시가 8억
과세표준 4.8억 × 일반 0.4% - 63만 = 본세 129만 + 교육세 25.8만
154.8만
1주택 시가 6억 + 도시지역 + 조례 가산 0.23% (v2.4)
과세표준 3.6억 × 우대 0.35% - 63만 = 본세 63만 + 교육세 12.6만 + 도시지역분 3.6억 × 0.23% = 82.8만
158.4만 (표준 0.14% 대비 +32.4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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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재산세는 언제 얼마씩 내요?
시가표준액이 뭐예요? 공시가격이랑 같은 건가요?
1세대 1주택 우대 세율은 누가 받아요?
지방교육세는 왜 붙나요?
도시지역분이 뭐예요? 모든 집에 부과되나요?
도시지역분이 0.14%가 아니라 0.23%로 나온다는데 맞는 건가요?
재산세랑 종부세는 같이 내요?
시세가 급등했는데 재산세가 작년의 1.5배 넘게 나올 수도 있나요?
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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