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계산기
집을 사면 내는 취득세, 미리 계산해드릴게요. 1주택·2주택·3주택 시나리오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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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, 얼마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해드릴게요.
원
㎡
85㎡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를 안 내셔도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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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계산되나요?
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지방세예요. 매매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, 같은 집이라도 몇 주택이냐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1%에서 12%까지 크게 달라져요.
1주택 기본 세율
- 6억 이하: 1%
- 6억 초과 9억 이하: 1.01~2.99% (누진)
- 9억 초과: 3%
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공식:
(취득가액 × 2 ÷ 3억 − 3) ÷ 100
다주택자 중과세
| 구분 | 조정대상지역 | 비조정대상지역 |
|---|---|---|
| 1주택 | 1~3% | 1~3% |
| 2주택 | 8% | 1~3% |
| 3주택 | 12% | 8% |
| 4주택+ | 12% | 12% |
취득세에 같이 붙는 세금
- 지방교육세: 취득세의 10% (중과세 적용 시 가격의 0.4% 일괄)
- 농어촌특별세: 가격의 0.2% (85㎡ 이하 비과세, 중과 시 0.6~1%)
실제로 얼마 내는지 사례로 볼까요
1주택, 6억 (85㎡ 이하)
취득세 600만원 + 지방교육세 60만원
660만원
1주택, 10억 (85㎡ 이하)
취득세 3,000만원 + 지방교육세 300만원
3,300만원
조정대상지역 2주택, 10억 (85㎡ 이하)
중과세 8% + 지방교육세 0.4%
8,400만원
비조정 4주택, 7억 (85㎡ 초과)
중과세 12% + 지방교육세 0.4% + 농특세 1%
9,380만원
생애최초, 5억 (1주택, 85㎡ 이하)
취득세 500만 + 교육세 50만 − 감면 200만
3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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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?
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이하 + 2년 이상 보유(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)가 기본 요건이에요. 단, 이 요건은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에 적용돼요.
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이사·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,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(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)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(1~3%)이 적용돼요.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추징되니 주의하세요.
생애최초 감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?
본인과 배우자 모두 살면서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,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야 해요. 일반 지역은 200만원,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한도로 감면돼요. (지방세특례제한법 §36의3, 2028년 12월 31일까지)
농어촌특별세는 왜 붙나요?
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에 부가되는 국세예요. 다만 85㎡ 이하 주택은 비과세라서 안 내셔도 돼요.
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?
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돼요.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, 정비사업구역 지정·고시 지역은 예외 없이 포함돼요.
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?
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%, 3주택 이상은 12% 중과세율이 적용돼요. 같은 10억짜리 집을 사도 비조정 1주택은 약 3,300만원이지만 조정 2주택이면 8,400만원으로 차이가 커요. 2026년 현재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이 지정돼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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